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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1838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순번 18, 51, 52 기재 토지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현황 별지 목록 (1) 기재 순번 1 내지 5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토지대장상 T이 1910경부터 1920경 사이 각 일자에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부동산이고, 위 각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T, U’ 또는 ‘T’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소유자(위 토지를 최초로 사정받은 자)의 표시나 위 T의 주소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피상속인 V 원고들의 선대인 V은 경북 영천시 U을 본적으로 살다가 1956. 11. 2. 사망하여 그 아들인 W이 호주상속으로 V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피상속인 W W은 1982. 10. 6. 사망하여 그의 처 X과 아들 Y이 각 1/2 지분씩 W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피상속인 Y(지분 1/2) Y은 Z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원고 A, B, C, D을 두었고, Y이 2004. 2. 8.경, Z이 2010. 1. 16.경 각 사망함에 따라 원고 A, B, C, D이 각 1/4씩 Y의 재산(지분 1/2)을 상속하였다. 4) 피상속인 X(지분 1/2) X은 자녀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2005. 10. 2. 사망하여 그의 형제인 소외 AA와 AB가 각 1/2씩 X의 재산(지분 1/2)을 상속하였다.

5) 피상속인 AA(지분 1/4) AA는 1965. 10. 16.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로서 호주상속인 원고 E이 3/13 지분을, 원고 F, G, H, I 및 AC이 각 2/13 지분씩, AA의 재산(지분 1/4)을 상속하였다. 6) 피상속인 AC(지분 1/26) AC은 2009. 10. 1.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J이 3/11 지분을, 자녀들인 원고 K, L, M, N이 각 2/11 지분씩, AC의 재산(지분 1/26)을 상속하였다.

7) 피상속인 AB(지분 1/4) AB는 1974. 1. 15.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로서 호주상속인 원고 O이 3/11 지분을, 원고 P, Q, R, S이 각 2/11 지분씩, 위 AB의 재산(지분 1/4 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의 상속지분 원고들의 선대인 V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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