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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8가단15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8. 7. 30.,...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중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원고가 1990. 6. 30. 이를 매수하면서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 B, C, D에게 그 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1990. 7. 7.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 4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종중원인 F, G, H, I에게 그 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1971. 10. 13. 각 1/4 지분에 관하여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00. 4. 28. 사망하여 그의 처인 J, 자녀들인 K, 피고 L, M, N, O, P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다시 J가 2005. 1. 8. 사망하여 자녀들인 K, 피고 L, M, N, O, P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이후 K이 2009. 8. 14.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Q, 자녀들인 R, 피고 S, T, 피고 U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다시 R도 2013. 7. 1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V, W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T도 2014. 3. 3.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 Q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G은 1988. 9. 25. 사망하여, 그의 처인 X, 차남인 피고 D, 출가한 딸인 Y, 1984. 9. 20. 사망한 장남 Z의 처인 피고 AA, 장남인 피고 AB, 미혼의 딸인 피고 AC, 출가하여 1967. 10. 30. 사망한 딸인 AD의 출가한 딸인 피고 AE, 아들인 피고 AF가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Y가 1989. 10. 30. 사망하여 남편인 AG와 미혼의 딸들인 피고 AH, AI, 아들인 피고 AJ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AG도 1990. 6. 23. 사망하여 미혼의 딸들인 피고 AH, AI과 장남인 피고 AJ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X도 1994. 2. 2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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