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들 지분 기재 각 지분에 따라, 공주시 P 지상 1층 목조 주택 6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2015. 8. 21.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 B, D, K, M에 대하여, 피고 C, E, F, G, H, I, J, L, N, O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원고는 공주시 P 대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의 1999.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99. 11. 23. 접수 제291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층 목조 주택 66.1㎡ 및 1층 목조 주택 76㎡(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가 각 건축된 사실, 이 사건 각 주택은 원래 Q의 소유였는데, Q가 1989. 3. 2.경 사망하여 처 R, 아들인 피고 B, C, D, 딸인 피고 E, F이 이를 상속한 사실, R은 2004. 3. 9.경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F, G, N, O과, S, T이 이 사건 각 주택 중 망 R의 상속분을 다시 상속하였고, T은 2013. 8. 26.경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피고 G, S, N, O이 망 T이 상속한 이 사건 각 주택 중 망 R의 지분을 다시 상속하였으며, S은 2006. 8. 23.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H, 자녀인 피고 I, J, K, L, M이 망 S이 상속한 이 사건 각 주택 중 망 R의 지분을 다시 상속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 2 상속분 계산표 기재에 따라 별지 1 피고들 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판단되므로, 별지 1 피고들 지분 기재 각 지분별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