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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7 2013가단17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F에게, 피고 G은 1,008/14,553 지분, 피고 H, I, J는 각 672/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R의 소유였는데, R이 1983. 5. 26. 사망하여 그 처인 S이 6/33 지분, 자녀들인 T이 6/33 지분, U, N, 피고 B, C, D이 각 4/33 지분, 피고 E이 1/33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그 후 U이 1999. 12. 15. 사망하여 U의 지분을 처인 피고 K와 아들인 피고 L, M가 공동상속하였고, S이 2009. 8. 12. 사망하여 S의 지분을 자녀들인 T, N, 피고 B, C, D, E과 U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K, L, M가 공동상속하였으며, T이 2010. 2. 4. 사망하여 T의 지분을 처인 피고 G과 자녀들인 피고 H, I, J가 공동상속하였고, N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5. 22. 사망하여 N의 지분을 처인 피고 O, 자녀들인 피고 P, Q이 공동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위와 같은 상속의 결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각 2,142/14,553 지분을, 피고 E은 819/14,553 지분을, 피고 G은 1,008/14,553 지분을, 피고 H, I, J는 각 672/14,553 지분을, 피고 K, O은 각 918/14,553 지분을, 피고 L, M, P, Q은 각 612/14,553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이 R의 장남인 T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R의 나머지 상속인들도 피고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매매와 합의에 따라 피고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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