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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단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가 13만 원 중 4만 원은 알선료 명목으로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5. 1. 21. 16: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527호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구매자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종업원 E이 대기 중에 있던 위 호실에 입실하게 한 후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1.까지 약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누나 F이 2013. 10. 2.경부터 2014. 2. 6.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건에 피고인이 깊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990호), 그 후 피고인이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6.경 까지 이 사건과 같은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G’라는 상호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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