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022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과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각각 위 업소 내 1번 및 3번 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E과 F 등으로 하여금 각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출일지, 사이트 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1. 30.자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397,000원 (수사기록 2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