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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402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3: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받고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속에 적발된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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