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4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4: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1. 14.~ 단속 전일인 2015. 2. 15.까지 33일간, 1일 매출 평균 60~70만 원 중 최소 금액인 60만 원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7만 원인 경우 5만 원 지급, 13만 원인 경우 7만 원 지급)을 제외하고 얻는 수익[7만 원인 경우 2만 원(수익율 28.57%), 13만 원인 경우 6만 원(수익율 46.15%), 평균 수익률은 37.36%]에 해당하는 7,397,280원(=33일 × 60만 원 × 37.36%)(수사기록 67~6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30.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