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4: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1. 14.~ 단속 전일인 2015. 2. 15.까지 33일간, 1일 매출 평균 60~70만 원 중 최소 금액인 60만 원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7만 원인 경우 5만 원 지급, 13만 원인 경우 7만 원 지급)을 제외하고 얻는 수익[7만 원인 경우 2만 원(수익율 28.57%), 13만 원인 경우 6만 원(수익율 46.15%), 평균 수익률은 37.36%]에 해당하는 7,397,280원(=33일 × 60만 원 × 37.36%)(수사기록 67~6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30.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