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6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습특수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차를 운전하여 인기척이 없는 주택에 가서 피고인 A은 주택 안에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거나 피고인 A과 함께 주택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31. 12: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주택의 뒤편 출입문을 뜯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그 근처에서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택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봉명동 직지대로 568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각 범죄장소를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현진당’ 금은방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 B으로부터"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형 이름으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