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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2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총 75,000원을 절취하였으나 피해 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 E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D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고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2회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신체를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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