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 22. 15: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건물 뒤편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 23. 11:3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택 내 다용도 실 이중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 25. 11:30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 25. 13:00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4개, 14K 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3. 1. 30. 11:20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