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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7고단17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

1. 피고인은 2016. 3. 9. 06: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에 이르러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모텔의 열린 문을 통해 5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F가 투숙하고 있는 506호의 문을 열고 방 실에까지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나오고, 피해자 G가 투숙하고 있는 507호의 문을 열고 방 실에까지 들어가서 G의 옷을 뒤지려고 하였으나 G에게 발각되어 G가 큰소리로 “ 누구야! ”라고 외치자 그대로 나왔으며, 305호, 306호의 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빈방이어서 그대로 나오고, 다시 피해자 H가 투숙하고 있는 307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고, 308호, 201호, 202호의 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빈방이어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G,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49』

2. 피고인은 2015. 5. 7. 01:00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의 101 동 앞 주차장과 102 동 옆 놀이터 앞 주차장에서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 K 소유의 L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를 찍어 수리비가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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