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38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8:3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 등을 탐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9:4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 등을 탐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090』
4. 피고인은 2020. 5. 27. 15:00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0.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1,5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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