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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10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법무법인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으나 공사 일정 중복으로 2014. 9. 30.경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내용은 별지

1. 원고 견적내역 중 이 사건 공사 견적내역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개시한 이래 피고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⑴ 원고는 우선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미시공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⑵ 도급계약에서 공사의 완성과 기성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그런데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완성 여부에 다툼이 있고 기성고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피고 사이에 일시적으로 오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자메시지인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이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 37,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 견적 내역 중 추가견적란 기재 14개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 9,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려면 해당공사가 공사대금 총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공사방법의 변경이 아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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