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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나2052211
유치권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디에스엠컨설팅은 2012. 12. 26. 주식회사 에프엔디네트워크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엘리베이터 하자보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114,275,0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진훈인터내셔날과 2013. 1. 30. 이 사건 건물 6층 소방시설 등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8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3. 2. 1. 이 사건 건물 극장매표소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3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국민개발은 2013. 1. 30. 주식회사 에프엔디네트워크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기한 용역비 등 136,910,6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기한 용역비 등 230,598,3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한결도장은 주식회사 에프엔디네트워크와 2012. 11. 8. 이 사건 건물의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12. 27. 이 사건 건물의 외부도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6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3. 2. 14. 진훈인터내셔날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9층 5관 천정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26,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용역비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유치권자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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