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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049294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와이이에스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와이이에스이엔지’라 한다)는 2012. 7. 30. 이연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연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C, D, E, F, G, H, I, J 지상 건물 지하 2층, 지상 1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이연개발로부터 공사대금 중 115,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2012. 11. 21. 이연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이연개발로부터 공사대금 중 4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세진이엔씨(이하 ‘세진이엔씨’라 한다)는 2012. 11. 30. 이연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이연개발로부터 공사대금 중 8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A은 2012. 11. 30. 이연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이연개발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연개발에 대하여, 원고 와이이에스이엔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15,300,000원의, 원고 B은 위 건물에 관한 48,000,000원의, 원고 세진이엔씨는 위 건물에 관한 88,000,000원의, 원고 A은 위 건물에 관한 60,000,000원의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각 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인 피고 부림저축은행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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