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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6고정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빌딩 2 층 204호에 있는 ‘C' 성매매 알선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자 인터넷 사이트 (D) 상 영업용 전화번호 (E )를 기재하고 전화 예약한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약정된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은 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F를 들여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6. 17: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 잠입한 일산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5 호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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