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155』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1447호, E 오피스텔 417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4. 20. 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5. 4. 27.까지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 인 당 15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는 방식으로 일 평균 2명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하였다.
『2016 고단 77』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852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성 매수 남성 등을 모집하고자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H )에 기재된 휴대폰 I으로 전화 예약한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미리 약정된 성 매매 대금을 건네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여자 종업원에게는 1회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부터 2015. 10. 4.까지 위 852 호실에서,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2~3 명의 성 매수 남성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155』
1. 제 1회 공판 조서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1. 단속사진 『2016 고단 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업소 선전 내용, 업소 내외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