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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단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 진시 C, 2 층에 있는 ‘D ’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7.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위 ‘D ’에서 약 414㎡ 면적에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마사지 실 14개를 마련해 놓고 B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준 후 나머지 10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2016. 10. 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월급 1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그들을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행위가 끝나면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준 후 나머지 10만 원은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업소운영을 도와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가 임대차 계약서, I 명의 통장 예금거래 내역 등, D 카드 결제 내역 등

1. 증 제 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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