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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6고정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건물 6 층에 있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부터 단속 일인 2015. 5. 8.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 인 당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8. 17:15 경 동 업소에 성매매 손님으로 위장 잠입한 일산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경위 D에게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매월 평균 10명의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1. C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220 만 원 = 1 인 당 11만 원 × 1/2 × 월 10명 × 4개월, 검사는 1 인당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기준으로 48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1 인당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 1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20 쪽 참조), 위 성매매대금 중 1/2 부분은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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