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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852 호실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옆 건물인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317호, 405호, 409호, 1349호, 1533호, 1528호, 총 6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인터넷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16. 5.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 ‘E’, ‘F’, ‘G’, ‘H’, 게시판에 ‘I’ 이라는 제목으로, ' 연락처 J 번과 A 코스 60분 130,000원, B 코스 90분 200,000원, C 코스 120분 26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과 ‘ 경기 지역 오피 일산 I’ ‘ 스므 살 애교쟁이, 레 알 활어 베이 글 K’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2016. 5.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 ‘E’, ‘F’, ‘G’, ‘H’, 게시판에, 성매매 광고와 함께 ‘ 연락처 J 번’ 을 게재하여, 위 게시판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불특정 성 매수 남성들이 찾아오면 코스에 따른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룸으로 성 매수 남성을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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