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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4. 23:09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수치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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