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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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