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