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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3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0. 00:57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길지 않지만 동종 전력 2회(2008년, 2003년)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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