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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C 박스터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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