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0 2020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7. 01:22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종료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3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