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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0 2020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7. 01:22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종료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3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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