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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2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내 주차장에서부터 C식당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짧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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