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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12764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9,704,362원의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9. 2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현대캐피탈은 2016. 8. 19. 피고에게 위 대출금 중 잔존원금 9,704,36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면1698, 2016하단169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18.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아닌 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지급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면책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면책신청을 할 당시 고의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경 법무법인 대양에게 위 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법무법인 대양이 작성한 원고의 부채발급신청대상 채권자목록에 현대캐피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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