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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965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9000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7934, 2006하면932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8. 1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시경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하여 240만 원의 양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900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7.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7,328,087원 및 그 중 24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박탈되는 등으로 피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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