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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767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5,882,4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하면)1458호로 파산 및 면책허가 신청을 하여 2017.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면책허가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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