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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07 2019가단202068
금전수령 확인청구
주문

1. 광주지방법원 2010나7368호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7375호(독림당사자참가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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