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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19가단2026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5. 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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