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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1 2020가단201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9. 5.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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