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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0 2020가단2017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88. 5.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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