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28 2020가단2001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5.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