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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0:0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8길 1-6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를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하게 하고 주취소란 등의 혐의로 통고처분 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위 C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사회적 연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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