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5:25경 대구 남구 용두방천4길 2에 있는 중동교 고수부지 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을 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고처분 적발처리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