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8 2014고정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4:20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순찰 중이던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에게 발각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는바, 이에 피고인이 '봐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해자인 C이 거절하고 통고처분을 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용 조회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빼앗아 폭행함으로써, 교통의 지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