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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3: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에만 1회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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