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4. 21. 00: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