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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4. 21. 00: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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