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