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42-1에 있는 호매실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로165번길 28-1에 있는 능실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