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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그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2.경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손괴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사이드미러 수리비 외에 우측 뒤 휀더, 우측 앞문 보수도장, 사이드바디키트 도장 수리비 등이 포함된 합계 1,910,5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1,910,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을 정당하게 수리 요청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H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H을 속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는 F이 G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차로에 정차한 피고인 차량과 2차로에 정차한 택시 사이를 지나가려다가 상대 차량 왼쪽 부위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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