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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8 2014고단2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순환로 편도1차로 도로를 이기대관리사무소에서 오륙도SK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온 피해자 D(72세)의 E 옵티마리갈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지고 굽어진 도로였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옵티마 승용차 사이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가자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도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쪽 차량 하부에 끼여 있는 상태임에도 약 32m 가량 더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20. 15:57경 서호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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