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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8:35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아주아트빌 입구 삼거리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소방서 방면에서 김천소년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김천소방서 방면에서 아주아트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040,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과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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