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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31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 동구 B빌라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공항삼거리 방면에서 아양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ㆍ정차된 차량들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사이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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