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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23 2013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휘청거리는 등의 상태로,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소재 동경정비 앞 7번 국도를 평해읍 방면에서 후포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2차선에,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가 1차선에 각각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의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및 같은 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이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코란도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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