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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5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그 이후 교통사고 상대방인 F 및 그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각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써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손괴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 밖의 차량 우측 손괴부위에 대한 보험금까지 모두 청구하였음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당초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이드미러 부분 외의 다른 부분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기에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보험금의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F이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가 1차로에 정차한 피고인 차량과 2차로에 정차한 택시 사이를 지나가려다가 상대 차량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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