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대할 때까지 해병대 6여단 소청도 부대에서 복무한 병사였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부대 소속으로 피고인의 후임 병사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행위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위 부대 338초소에서, 피해자가 근무교대 30분전까지 깨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K201 탄약보관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 병사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해병대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꺼는 니가 입고, 니꺼는 고참인 내가 입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신형 전투복 상하의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행위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4. 25. 20:00경 위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 병사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해병대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90소네. 이거 나주면 안 되나. 너도 나중에 후임 들어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전투복 상의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5.초순경 위 부대 식당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 병사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해병대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음식을 담아와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병이 이거 밖에 안 먹냐. 이병은 많이 먹고 살이 쪄야한다. 너 때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약 2인분에 달하는 음식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말경 위 생활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