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사단 E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8. 1. 18.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후임 병으로 같은 부대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부대 본부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F( 남, 21세) 가 잠을 자기 위해 침 구류를 침상에 핀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아 가슴 쪽으로 당기며 끌어안으면서 “ 같이 자자 ”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21:30 경 위 부대 본부 중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일병 G( 남, 21세) 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1회 흔들며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 불상 17: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 반팔 티셔츠를 빌려 입지 않았느냐,
내 이름이 새겨진 부위를 만지겠다” 고 말을 하면서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젖꼭지 부위를 5회 잡아 당겨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 불상 11:00 경 위 부대 본부 중대 생활관 입구 앞 복도 쪽에서 피해자 일병 H( 남, 21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들어올려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16:00 경 위 부대 본부 중대 생활관에서 두루마리 휴지 위에 종이 장난감을 세워 놓고 고무줄( 길이 약 18cm) 을 손으로 튕겨 맞추는 놀이를 하다가 때마침 침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일병 I( 남, 19세 )에게 “I 아, 장난감 좀 세워 놓고 너도 가랑이를 벌리고 서 봐, 날...